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4회신일 2011.06.24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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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6.24

불기소처분만으로 직권경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산세관장이 고유 판단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기납부 세액의 직권경정과 환급을 요청했다. 불기소처분만으로 직권경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산세관장이 고유 판단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민원인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직권경정과 환급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상세내용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직권경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관직상의 권한이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관장의 고유 판단사항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부산세관장은 고유 판단에 따라 불기소처분 사유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심판청구 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음⇒ 부산세관장에게는 동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민원인에게는 “직권경정은 세관장의 고유권한”임을 회신

정제 정리

질의

관세포탈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기납부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권경정은 세관장의 고유권한이다. 부산세관장은 고유 판단에 따라 불기소처분 사유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 심판청구 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유

직권경정은 공무원이 관직상의 권한인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관장의 고유 판단사항이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의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4 (2011.06.24 회신),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04)
원 제목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직권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