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2회신일 2011.02.18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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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2.18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재료 종류별 총량을 같은 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질의

회답

ㅇ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에 의거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ㅇ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2항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라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동일한 원재료의 총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라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동일한 원재료의 총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2 (2011.02.18 회신),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92)
원 제목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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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