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6회신일 2011.05.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5.13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으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5403.33호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에 할당관세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건의 정정 가능성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질의3) 5403.33을 2011.1.1.부터 2011.4.20.까지 할당관세율로 적용 받았다면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 가능한지 여부?(질의4)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하였을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에 배재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할당관세 적용품목인 제5403.33호(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는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바,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서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없고 기 수입된 건에 대한 정정도 불가하며,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상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고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1.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제5403.33호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본세율 적용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가 배제되는지 여부.

3. 이미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건을 기본세율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정정 납부가 단축 고시의 배제사유인지 여부.

회답

제5403.33호는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할당관세가 기본세율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미 수입한 건도 기본세율로 정정할 수 없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고시가 적용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6 (2011.05.13 회신),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6)
원 제목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