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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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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인조대리석 생산공정에서 제품을 틀로부터 분리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물품인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의 틀(Mold)로부터의 이형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동 물품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시 틀(Mold)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폴리비닐알콜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필름은 인조대리석 제품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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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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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8 (2011.07.12 회신),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68)
- 원 제목
- 환급대상 원재료(B.I PVA 필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