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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내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10~50%) 규정을 두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를 적용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가산세 경감시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규정이 상충할 경우, 관세법 우선 적용. 관세법 제4조는 부과·징수 등에 있어 각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 가산세 경감제도는 가산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 *이 아니라 국세의 신속 · 정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과 · 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므로 관세법 우선 적용.(*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요건은 개별 세법이 적용, ** 재정부는 보정제도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국세의 신속·정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내국세 가산세에도 관세법을 적용하여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징수 절차 통일 필요.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간소화. ′06년 국세기본법 개정시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는 미규정.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부과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제11항은 동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내국세 가산세율 적용만을 명시하고 내국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인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회신내용 :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경감규정을 수입물품의 내국세 가산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유
관세법 제4조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에서 개별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할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가산세 경감제도는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과·징수 관련 절차적 규정이므로 관세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제11항은 내국세 가산세율 적용만 명시하고 제48조의 감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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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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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4 (2011.01.19 회신),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54)
- 원 제목
-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