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8회신일 2011.07.08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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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08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보세공장에서 2011년 3월 20일 건조 중이던 정유운반선이 전도됐다. 해체작업 후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구분 관리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보세공장인

○○○

(주)에서 보세작업 중 2011.3.20 슈퍼문현상에 의해 건조 중이던 정유운반선이 전도되어 해체작업 후 분리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질의

ㅇ (갑론)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의거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ㅇ (을론) 반제품 제조과정 중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된 원재료별로 해체 구분한 상태로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국물품을 보세작업으로 생긴 외국물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회답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의거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전도 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회답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8 (2011.07.08 회신),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48)
원 제목
전도된 선박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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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