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4회신일 2011.04.13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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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4.13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세척한 후 중국에서 껍질과 뼈 제거, 채썰기 및 건조 공정을 거쳐 대구채로 수입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껍질 및 뼈제거, 채찢기, 건조 공정을 거친 대구채를 수입(‘10.12.18)한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 아일랜드산 냉동대구(HS 0303.79)를 중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대구채(HS 0305.59)를 생산하였다면 실질적 변형(HS6단위 변경)을 일으킨 중국이 원산지이나, 껍질 및 뼈 제거, 채찢기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임.- 대구채의 원산지가 아일랜드임에도 해당물품에 중국으로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한 후 중국에서 껍질 및 뼈 제거, 채찢기, 건조 공정을 거친 대구채를 수입한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가 아일랜드임에도 해당 물품에 중국으로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이유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대구채를 생산하면 HS 6단위가 변경되지만, 껍질 및 뼈 제거와 채찢기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4 (2011.04.13 회신),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04)
원 제목
대구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 부과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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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