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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심사는 서류 확인 후 현장 확인으로 진행하며 공인기업의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AEO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인 후 불시방문 등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 공인심사는 서류 확인 후 현장 확인으로 진행하며 공인기업의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불시방문 사후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AEO 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심사와 공인 후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상세내용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몇 개월 간 수차례 업체 방문심사를 하고, 공인 후에도 불시방문하여 미흡하면 공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회답
회신내용 :
공인심사는 신청기업의 공인기준 이행사항을 서류로 1차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이 업체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짧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AEO 기업의 공인 후 공인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는 향후 AEO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상담전문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인 후 불시방문에 의한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AEO 공인심사를 위해 업체를 수차례 방문하고, 공인 후에도 불시방문하여 기준 미달 시 공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
회답
공인심사는 신청기업의 공인기준 이행사항을 서류로 1차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 방문이 업체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심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짧게 진행하고 있다.
AEO 기업의 공인 후 공인기준 이행실태는 기업상담전문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인 후 불시방문에 의한 사후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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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8 (2011.02.28 회신), "AEO 공인심사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38)
- 원 제목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검토 결과 보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