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6회신일 2011.07.08분야 심사 › 품목분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08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2011년 1월 28일부터 냉동 고등어 등에 할당관세가 시행됐다. 식용뿐 아니라 미끼용도 냉동 고등어로 신고됐으며 세관별 적용이 달랐다. 시행 이후 수입된 1,744톤 중 1,657톤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 제22642호)

○ 식용뿐만 아니라 미끼용도 ‘냉동 고등어(제0303.74호)’로 수입신고되고 있으나, 할당관세 시행령에서는 용도를 명시하지 않음

○ 이에,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어 할당관세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미끼용 냉동 고등어* 통관 현황 * 식품위생법 요건확인비대상으로 통관 후 식약청에 전산통보함

○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가 세관별로 상이함 - 할당관세 시행이후 1,744톤의 냉동 고등어가 수입통관되었으며, 그 중 1,657톤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통관됨

□ 검토의견 《갑론》할당관세 적용

○ 동 시행령 「별표1」에 관세율표 번호, 품명, 한계수량만 정하였을 뿐 “규격등” 란에 용도를 특게하지 않음

○ 이에, 관세율표번호 및 품명이 일치하면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함 《을론》할당관세 비적용

○ 동 할당관세는 「서민물가안정대책(1.13)」의 후속조치로 가격·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냉동 고등어 등에 대해 추진됨

○ 입법 취지상 식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미끼용으로 수입하는 냉동 고등어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청 의견 : 갑론

회답

1. 귀 청 세원심사과-1556호(2011.5.30)와 관련입니다.

2. 미끼용 냉동 고등어의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끼용 냉동 고등어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유

할당관세 시행령 「별표1」에는 관세율표 번호, 품명 및 한계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용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 의견은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이 일치하면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는 견해였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6 (2011.07.08 회신),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76)
원 제목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