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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를 수입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완제품을 제조·수출하고 환급받았다. 수출품에 클레임이 발생해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ㅇ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ㅇ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 - 내용 :
1. ‘11.2.25 관세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으로 환급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이다.
2.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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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4 (2011.03.04 회신),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44)
- 원 제목
-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