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8회신일 2011.02.1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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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2.16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뒤 불량품 보상이 이루어졌다. 클레임대금 반환을 이유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갑론] : 클레임대금을 보세공장에 환불한 것은 유상수출로 볼 수 없어 환급액 추징[을론] : 최초 수출당시에는 유상수출이고, 물품대금의 반환 역시 통상적인 클레임이기 때문에 클레임대금에 대한 환급분을 추징할 수 없음.

회답

회신내용 :

질의건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항이므로,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에 근거한 유상수출 또는 무상수출 여부에 대한 검토실익은 없음.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등으로 보아 환급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1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공급된 물품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받은 뒤 불량품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환급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공장에 반입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은 사안이므로 유상수출 또는 무상수출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습니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된 물품이면 환급대상입니다.

이유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수출등으로 보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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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8 (2011.02.16 회신),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08)
원 제목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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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