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6회신일 2010.11.2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1.22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스틸제 골프채에 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레이저 식각상 색상을 넣기 어렵고 반복 통관과 시중유통 단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산 골프채도 같은 표시방법으로 수년간 여러 차례 검사받아 적정 표시로 통관되었다. 레이저 식각 기술상 색상을 넣을 수 없어 제품 바탕색과 같게 표시했고 다른 수입업체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회답

- 일본산 골프채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시방법으로 지난 수년간 수차례 검사를 받았으며 원산지 표시 적정으로 반복 통관됨.- 레이저 식각 기술상 색상을 넣을 수 없어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표시방식은 다른 골프채 수입업체들도 동일한 점, 이러한 표시방법에 대하여 시중유통 단속시에도 이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표시.

정제 정리

질의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 표시인지 여부.

회답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 표시로 본다.

· 일본산 골프채도 같은 표시방법으로 수년간 수차례 검사를 받아 원산지 표시 적정으로 반복 통관되었다.

· 레이저 식각 기술상 색상을 넣을 수 없어 제품 바탕색과 같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

· 다른 골프채 수입업체들도 같은 표시방식을 사용한다.

· 시중유통 단속 때에도 이상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6 (2010.11.22 회신), "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56)
원 제목
골프채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