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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6회신일 2011.06.30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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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6.30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동화 라벨에는 모델명과 사이즈 등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다. 라벨 아래쪽의 원산지 문구는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별표 10에 품명, 제조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은 경우 부적정 표시로 판정

ㅇ 동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보면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

ㅇ 모델명, 사이즈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에 동 내용보다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판독하기 곤란하고 식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모델명과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별표 10은 품명이나 제조자 등의 글자크기보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가 작은 경우 부적정 표시로 판정한다.

제품 관련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판독하기 곤란하고 식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6 (2011.06.30 회신),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86)
원 제목
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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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