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웹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를 주문·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일부 구매자는 사용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했고, 일부는 약 3주 사용한 뒤 충전기 결함이나 재충전 불량을 발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약 3주) 사용 후 내장된 밧데리에 하자(충전기 결함, 재충전 불량)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및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 중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는 “재수출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은 환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소비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결한 사용에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질의 건은 관세법 제106조의 따른 계약상이 환급요건 중 하나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상이 환급 불가.
□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취지에 불부합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입법취지는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므로 환급을 인정하는 것인 바, 본 질의 건과 같이 국내 구매자가 소비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결함 등을 이유로 재수출하는 경우까지 환급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불부합.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국내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발견한 외관상 결함으로 재수출한 때에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나, 국내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가 하자·결함 등을 이유로 재수출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에서 사용 전 외관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약 3주 사용 후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아 계약상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 가능하다.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에 발견한 외관상 결함으로 재수출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가 하자·결함을 이유로 재수출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이유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의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은 국내 소비 전에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결한 사용에 한정된다.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이 환급은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은 수입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환급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소비를 위해 일정 기간 사용한 물품까지 환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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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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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0 (2011.07.13 회신),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50)
- 원 제목
-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