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6회신일 2011.03.0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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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3.07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라면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원재료가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6 (2011.03.07 회신), "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96)
원 제목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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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