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품목분류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의 해석이 달라 민원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최초 수출입신고 전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은 물품을 이미 신고했어도 향후 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업체가 품목번호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도에 “품목분류의 사전회시(품목분류사전심사의 전신) 제도”를 도입함 - 1995년 관세법 개정시 사전회시의 신청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사전회시의 활용도를 높여 수출입자 등의 품목분류 결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 수출입하고자 하는자,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 대법원은 “품목분류는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다(대법원 2006.4.28. 선고2005두6225)”라고 판시하고 있어 단순한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을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만한 이유가 없고, 관세청과 수출입자간의 단순 민원질의 회신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출입신고”로 한정하여 수출입업체 등의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 을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하려는 자가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말한다. - 1996.7.1.부터 전면시행(법률 제4982호, 1995.12.6. 일부개정)된 현행 제38조 신고납부와 사후심사체제 도입에 따라 품목번호 등 세액 관련 사항의 확정책임이 수출입신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액사항인 품목번호 결정시점은 수출입신고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신고인의 의사로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고한 경우 신고수리시에 이는 법적으로 확정되어 수리후에는 세관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러한 취지에 맞게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시점을 특별히 규정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의 해석 또한 이를 반영하여 신청시점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써, 수출입하려는 자가 최초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만 수출입 신고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 배경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민원 마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쟁점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의 개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이면 언제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 수출입하려는 자가 수출입물품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받아야 함
□ 관세청 검토의견
○ 갑론
회답
1. 귀청 세원심사과-1127(2011.4.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청에서 질의하신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 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도 향후 수출입자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86조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 신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신고한 수출입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신고한 물품이라도,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
관세청 검토의견은 갑론이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을 최초 수출입신고로 한정해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수출입신고 전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6조제1항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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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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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6 (2011.05.31 회신),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16)
- 원 제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