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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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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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통관 › 특송화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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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통관 › 수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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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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