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4회신일 2011.03.2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3.28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무상 수입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는 수입절차 관여, 국내 처분·판매, 수입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임상연구용 의약품을 무상으로 수입 대행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실제 납세의무자는 병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오납환급신청을 예정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 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상세내용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회답

검토내용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이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임”,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와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ㆍ 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민원인의 납세신고는 관세법 제6조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님은 민원인 스스로 입증하여야함.

회신내용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이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말합니다.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화주가 따로 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의 실제 화주가 병원인 경우, 수입대행자로 신고된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다.

이유

실제 소유자인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판매 실태와 수입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민원인의 신고는 성실한 신고로 간주되므로 자신이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4 (2011.03.28 회신),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84)
원 제목
납세의무자 변경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