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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무상공급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부산물을 가공비 대신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수리 목적 수입 원재료의 가공품 수출이나 미사용 원재료 반환도 환급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리콘 잉곳을 무상공급받아 사각기둥화 또는 표면연마 후 수출하였다. 가공 중 발생한 부산물을 정상적인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 여부에 관한 질의
회답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됩니다.
○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Growing 된 Silicon Ingot을 무상공급 받아 Slabbing(사각기둥화) 또는 Polishing(표면연마)가공 후 수출하고,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Wing 또는 Powder(부산물로서 실리콘잉곳 생산시 원재료로 사용)를 정상적인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다는 내용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이 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공급받은 실리콘 잉곳을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
회답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가공품 수출과 미사용 원재료 반환은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질의 거래내용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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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0 (2011.02.21 회신),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60)
- 원 제목
- 환급대상수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