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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용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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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모형 제조용 모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INTAKE MANIFOLD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사형모형 제조용 모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래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 자체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모래는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사형모형의 제조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용 물품임. 따라서, 동 모래(SAND) 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용 물품이다.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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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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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2 (2011.02.21 회신), "주물용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62)
- 원 제목
-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