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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지 않고 다시 해외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임가공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함이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의 거래구분은 원상태수출(거래구분“72”)로 신고하여야 함. 위의 거래인 경우 관세환급 신청시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임가공비 등에 대한 관세)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해야 함.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과 해당 물품의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인 임가공비 등에 대한 관세를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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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4 (<time datetime="2011-05-03">2011.05.03</time> 회신), "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24)
- 원 제목
-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