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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해 국내에서 LCD 모니터를 제조한다. 제품에는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의 표시로 하여야 하나, 동 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정 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동 조항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규정이 아닌 “표시”에 관한 규정임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수입물품에 표시된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상의 기준에 의해 판정되는 원산지 국가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표시로 인정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위에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 수입원료(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으며,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의무표시사항 기준이 아님에 따라 다른 법령의 의무표시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가 표시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음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다른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표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령에서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우반의 처벌근거가 없는 바 위반물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LCD 모니터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은 “원산지: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도 적정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표시된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상 판정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표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24 심판결정2016.1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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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6 (2011.06.16 회신),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46)
- 원 제목
- LCD모니터 원산지 적정 표시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