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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2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를 냈으나 수령한 상자에는 물품 1개만 있었다. 민원인은 받지 못한 1개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상세내용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함.
회답
검토의견 :
민원인은 관세법 제38조2에 따라 보정신청하고,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환급 신청 가능.
회신내용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2개의 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1개만 받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때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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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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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0 (2011.03.09 회신),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50)
- 원 제목
- 물품 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 안내 요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