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2회신일 2011.03.21분야 통관 › 남북교역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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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3.21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재수출할 수 없는 면세물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에서 수리 후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물품이 반입되었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될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 개시 까지 기간연장 승인이 가능한지

회답

- 본 물품은 화주가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려하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재수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여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등 화주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한에 재반출할 수 없게 된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해 면세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개 시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등 화주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유

화주가 재수출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2 (2011.03.21 회신), "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02)
원 제목
대북반입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 기간연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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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