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2회신일 2011.02.10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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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2.10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의 작업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표시 - 한국에서 중국산 내·외병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을 통해 생산한 보온병의 HS6단위 변경이 없고, 보온병의 주요특성은 내·외병에 있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임. - 따라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산으로 표시가능하나, 다만,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ㅇ 국내판매물품 원산지 판정·표시 - 국내 생산된 보온병과 중국에서 수입된 부품의 HS6단위 변경이 없고, 국내 제조원가가 총 제조원가의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므로 해당물품 국내판매시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 - 다만,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표시하여야 함(ex, 조립국 : 한국(내·외병 : 중국산)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의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ㆍ표시

· 한국에서 중국산 내ㆍ외병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보온병은 HS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내ㆍ외병에 있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임.

·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출하려면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르면 수입국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2. 국내판매물품 원산지 판정ㆍ표시

· 국내 생산 보온병과 중국산 부품 사이에 HS6단위 변경이 없고 국내 제조원가가 총 제조원가의 8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국내판매 시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

· 다만,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ㆍ표시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2 (2011.02.10 회신),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02)
원 제목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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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