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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세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5.08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답
- 제목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
회답
“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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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관0105 심판결정2024.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34 심판결정2024.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0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26 심판결정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0 심판결정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058 심판결정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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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0 (2011.01.28 회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50)
- 원 제목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