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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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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래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 생산에 필요한 사형모형의 제조에 사용된다. 모래 자체가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모래) 해당 여부 질의
회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사의 경우와 같이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용 물품입니다.
○ 따라서, 동 모래(SAND)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 원재료인 모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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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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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2 (2011.02.21 회신),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12)
- 원 제목
- 환급대상 원재료(모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