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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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2012.07.0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4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24 ·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81 · 202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6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1 · 2018.09.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85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84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0 · 2018.09.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관0118 · 2017.11.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18 · 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23 · 2016.12.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