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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8회신일 2012.05.1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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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17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ㅇ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청 공정무역과-1299,‘08.6.3.).끝.

정제 정리

질의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일반 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8 (2012.05.17 회신),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88)
원 제목
원산지표시 면제 유권해석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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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