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4회신일 2012.03.15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15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통합공고(2025.12.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통합공고 제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에 납품할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이다. 관세법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나 통합공고상 품목별 수입요령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SOF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기능하며,

ㅇ‘치외법권 지역’인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부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SOFA 및 SOFA특례법만이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ㅇ 쟁점물품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의 조건이나 「통합공고」 제4조의 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물품을 SOFA 및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다.

이유

1. SOF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능한다.

2. 미합중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SOFA 및 SOFA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4 (2012.03.15 회신),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54)
원 제목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구비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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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