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8회신일 2012.03.20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20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전문개정 2010.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부 설비는 미국에서, 일부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으로 반입된다. 반입 후 하나의 세트 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적용시점(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반입한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세트 물품으로 조립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조립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한-미 FTA 제6.1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되므로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는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설비의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보세건설장에서 신고수리되는 물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8 (2012.03.20 회신),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78)
원 제목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