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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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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