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회신일 2012.03.29분야 FTA › 한EUFTA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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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29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 회사 보세창고 또는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한 뒤 보세건설장에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에 따라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법 통칙(191-0...1.호)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함을 알려드리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음 수입신고방법의 적정성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1.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사용

2. 회사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

3.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

회답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합니다. 해당 방법에 따른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유

관세법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용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등을 반입할 수 있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 및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2012.03.29 회신),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32)
원 제목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