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6회신일 2012.05.0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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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07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수입단가 공개를 꺼릴 때 수출자가 세액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고 증명서 발급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으려 했다. 공급자가 수입단가 제공을 꺼려 세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내용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기피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회답

회신내용 :

수입단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세액증명서의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우리 청에서 공급자가 양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수입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하고 상기 증명서를 발급ㆍ제공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수입단가 제공을 기피하여 세액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회답

수입단가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세액증명서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관세청이 공급자에게 양수자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수입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공급자와 협의하여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증명서를 발급·제공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6 (2012.05.07 회신), "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26)
원 제목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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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