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8회신일 2012.04.06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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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4.06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디지털카메라 본체와 부속품이 함께 구성된 세트에서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제87조제1항에 따라 기계·기구등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으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이라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함.

정제 정리

질의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1. 「대외무역관리규정」제87조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으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종류와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인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ㆍ기구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

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3. 같은 고시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하여야 함. 개별법에 따라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8 (2012.04.06 회신),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28)
원 제목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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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