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2회신일 2012.05.2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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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22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 및 별표6의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 등(대형 오크통)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ㅇ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므로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와인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 및 별표6에 따라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므로 소매용 최소포장인 현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므로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2 (2012.05.22 회신),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72)
원 제목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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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