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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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2014.08.1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8
-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2012.04.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