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6회신일 2012.05.31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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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31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1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

ㅇ 아울러,「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에 따라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

또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4항에 따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6 (2012.05.31 회신),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86)
원 제목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