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8회신일 2012.02.29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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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29

잠정·확정가격 변동분이 아니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권리사용료가 가산대상이 아닐 때 경정청구기간을 어느 신고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잠정·확정가격 변동분이 아니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은 잠정·확정가격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통칙 28-0...1에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잠정ㆍ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인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함. 끝.

정제 정리

질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회답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8 (2012.02.29 회신), "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68)
원 제목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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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