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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국외가공 물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보수작업용 물품 및 일정한 국외가공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보수작업용 물품과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보수작업용 물품 및 일정한 국외가공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국외가공 물품은 동일물품 확인과 생산물품과의 일괄 양수도 또는 통관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광판 반제품을 해외 현지공장에서 추가 가공한 뒤 완성품으로 반입하고 재포장하려는 사안이다. 보수작업 후 타 보세공장의 원재료 등으로 공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회답
회신1)
ㅇ 해당 보세공장은 편광판 제조업체로 일부 반제품을 해외 현지공장으로 반출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품으로 반입
ㅇ 재포장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편광판과 함께 타보세공장 원재료 등으로 공급하고자 함
ㅇ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 가능회신2)
ㅇ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위탁하여 해외 수탁가공 후 보세공장에 재반입이 가능하나,- 위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이 반입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
ㅇ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2.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회답
1.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보수작업한 뒤 재수출하거나 타 보세공장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반입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수탁가공 후 재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출 물품도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고 보세공장 생산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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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2 (2012.05.22 회신), "보수·국외가공 물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22)
- 원 제목
-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