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2회신일 2012.02.09분야 FTA › 한EUFTA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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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09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2 (2012.02.09 회신), "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92)
원 제목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