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할당관세 과다추천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4회신일 2012.05.21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당관세 과다추천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21

부족세액은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시정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의 정산 방법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족세액은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시정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과다추천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상세내용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회답

검토의견 :

먼저,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귀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의 정산이 가능한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4 (2012.05.21 회신), "할당관세 과다추천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54)
원 제목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