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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4회신일 2012.07.09분야 FTA › 한아세아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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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7.09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됐다. 물품은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된 뒤 국내로 재수입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FTA 특례법 제9조2항(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된 후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다가 국내로 재수입되면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FTA 특례법 제9조2항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그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된 후 국내로 재반입되면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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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4 (2012.07.09 회신),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24)
원 제목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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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