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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이 분할선적된다. 해당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하거나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한 뒤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1)
ㅇ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에 대한 역차별 *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FTA 특례법 제3조)
ㅇ 분할선적물품(부분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세관과 협의 필요
ㅇ 보세건설장 제도는 업체에 대해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시설의 건설 촉진 및 지원이 목적이므로 - 기업 지원 제도가 특혜관세 적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의 취지와 상충
ㅇ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FTA 활용 극대화와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분품 신고 허용 회신2)
ㅇ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ㆍ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한 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특례 배제는 보세건설장에 대한 역차별이며,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분할선적된 부분품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 보세건설장 제도의 취지와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분품 신고를 허용한다.
2.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을 반입·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25 심판결정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64 심판결정201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15 심판결정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8 (2012.07.09 회신),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28)
- 원 제목
- 보세건설물품 수입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