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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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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다. 그 후 물품이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관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서울세관 심사3관-601(2012.4.2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3. 따라서, 동 단서규정은 본 질의 건인 ‘보세구역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반입 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한 뒤 실제 반입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단서규정은 이 사안의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는 환급금 징수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7조제1항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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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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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4 (2012.06.05 회신),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84)
- 원 제목
-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