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4회신일 2012.06.0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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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6.05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다. 그 후 물품이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관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서울세관 심사3관-601(2012.4.2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3. 따라서, 동 단서규정은 본 질의 건인 ‘보세구역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반입 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한 뒤 실제 반입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단서규정은 이 사안의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는 환급금 징수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 규정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4 (2012.06.05 회신),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84)
원 제목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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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