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회신일 2012.03.27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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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27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05.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사와 스판사는 국내 제조이고 폴리에스터사는 중국산인 상태에서 의류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의류 공급자는 원료를 구매해 면직물 및 의류 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는 거래구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

44) : 국내제조폴리에스터사(5509.

22) : 중국산스판사(5402.

44) : 국내제조

회답

- 제목 :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비원산지재료를 귀사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하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또한 귀사 질의물품인 의류(HS 6105)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기준이며, 면사(HS 5205.44)와 폴리에스터사(HS 5509.

22) 그리고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즉, 원재료에 대한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의류 공급자가 원료(면사)를 구매하여 면직물생산자와 의류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품인 의류를 공급받아 최종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면사생산자,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FTA의 의류제품에 대해 거래단계별로 어떤 입증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상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임을 입증하려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한다.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 번변경기준이며 면사, 폴리에스터사 및 스판사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원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 또는 편성과 봉제 또는 기타 결합 공정이 수행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 수출자에게 공급하거나,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각 생산자로부터 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2012.03.27 회신),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86)
원 제목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