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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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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된 물품이 용기의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었다. 수출자의 귀책사유와 무상 대체품 제공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함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유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지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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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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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0 (2012.03.07 회신),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10)
- 원 제목
-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