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0회신일 2012.03.07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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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3.07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된 물품이 용기의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었다. 수출자의 귀책사유와 무상 대체품 제공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함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유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인지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0 (2012.03.07 회신),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10)
원 제목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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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