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2회신일 2012.05.1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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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14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00.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9999.99.9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 중,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입’이 수입신고일과 수입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규정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이유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는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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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2 (2012.05.14 회신),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02)
원 제목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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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