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6회신일 2012.02.17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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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17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의류제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CITES허가를 받은 CITES가공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CITES가공품(의류제품)이 미판매되어 국내로 수입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은 ·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반품후 수리ㆍ수선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제한적으로 국내로의 반품을 허용한 것임-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질의물품(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 : CITES가공품)은 최초 국내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미판매 재고를 국내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 국내 반입 때 CITES허가를 받은 미판매 CITES가공품을 수입할 때 다시 허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외국물품의 공급자에게 반송 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하거나 반품 후 수리·수선이 가능한데도 폐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국내 반품을 허용한 것이다.

· 보세판매장에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6 (2012.02.17 회신),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96)
원 제목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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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