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0회신일 2012.05.30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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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5.30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수출된 물품의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되었다.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회답

□ 수출신고수리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일부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됨

□ 질의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 수리 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뒤 수입통관되지 않고 제3국에 판매되는 경우 반송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질의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0 (2012.05.30 회신),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80)
원 제목
반송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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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