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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수출된 물품의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되었다.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회답
□ 수출신고수리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일부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됨
□ 질의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 수리 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뒤 수입통관되지 않고 제3국에 판매되는 경우 반송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질의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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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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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0 (2012.05.30 회신),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80)
- 원 제목
- 반송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